<경찰청 일반경비원신임교육 안내> ◎ 교육의 근거 경비업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 18조제1항 및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 3항 ◎ 교육대상 -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자 또는 일반경비원이 되려는 자 -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일반 경비원으로 채용된 자 ◎ 훈련시 유의사항 및 수료(노동부), 이수(경찰청) 기준 1. 훈련수료 기준(노동부) - 총 훈련시간의 80%이상 출석하면 수료증을 교부한다. - 훈련참여는 과목당 훈련시간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 지각, 조퇴, 외출 횟수가 3회일 경우 결석 1일로 처리한다. ※ 사업주 위탁교육생 주의 사항 1) 미 수료시 회사에서 노동부로부터 교육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지각, 조퇴, 외출, 결석에 관한 사항은 회사로 통보됩니다. 3) 식대지원은 관련법규에 따라 1일 3,300원이 지원됩니다. (지정식당 이용 또는 식비현금지급 등) 2. 훈련이수 기준(경찰청) - 각 과정별 교육시간. 과목을 모두 수강하고, 교육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이수증을 교부한다. ※ 주의사항 : 교육생은 교육과목과 시간(경비업법 시행규칙 1,2,4,)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할 경우 차기 교육시 결강한 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교육과정별로 규정된 시간을 모두 수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3. 유의사항 훈련기간중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퇴실, 무단 외출등 교육 불참 사유가 있어서는 안되며 ,퇴사, 휴직, 계열사간 전직 등의 근무여건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교육기관에 알려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훈련생이 지게 됩니다. 4. 경비원신임교육 이수시험 예상문제 시험예상 문제, 경비업종 및 업체 세부동향 정보 안내는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seogangpolice 를 참고하십시오. 5. 경비원 취업지원 안내 www.sg.or.kr 의 ‘서강경비취업지원센터’에 다양한 취업정보들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별도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제출하시면 중견 보안경비경호 업체별로 세부 소개와 취업연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1월 《일반경비원신임교육과정 세부사항》 과목명 | 교육시간 | 평가문제수 | 비고 | 경비업법 | 2시간 | 3~4문제 | | 범죄예방론(범죄학) | 2시간 | 2~3문제 | | 시설경비실무 | 2시간 | 4~5문제 | | 호송경비실무 | 2시간 | 3~4문제 | | 신변보호실무 | 2시간 | 4~5문제 | | 기계경비실무 | 2시간 | 4~5문제 | | 사고예방대책 | 3시간 | 4~5문제 | | 체포·호신술 | 3시간 | 4~5문제 | | 장비사용법 | 2시간 | 3~4문제 | | 직업윤리 및 서비스 | 3시간 | 5~6문제 | | 평가 | 1시간 | | | 소계 | 24시간 | 40문제 | 80점 | 훈육점수 | | | 20점 | 합계 | | | 100점 |
《훈육 점수표》 구분 | 항 | 내 용 | 징계종류 | 1.예 절 | 1 | 예의가 바르지 못한 훈련생 | 주의 | 2 | 용의가 단정치 못한 훈련생 | 주의 | 3 | 언행이 불손한 훈련생 | 주의 | 4 | 1,2항의 재발로 훈련생 신분에 납득이 불가능한 훈련생 | 경고 | 5 | 품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훈련생 | 경고 | 2.준 법 | 1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훈련생 | 경고 | 2 | 대리출석 및 부정 서명한 훈련생 | 제적 | 3.수 업 | 1 |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훈련생 | 제적 | 2 | 수업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훈련생 | 주의 | 3 |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을 거부한 훈련생 | 주의 | 4 |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한 훈련생 | 주의 또는 경고 | 5 |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훈련생 | 주의 또는 경고 | 4.출 결 | 1 | 지각, 결석, 조퇴 중 하나를 한 훈련생 | 주의 | 2 | 무단 외출자 제재사항(서면으로 훈련생에게 통보) | 주의 | 3 | 무단외출 1회시 서면에 의한 경고 조치 (당일 결석처리) | 주의 | 4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 제적 | 5.약 물 | 1 | 지정한 장소 외에 흡연을 하거나 교내에서 음주를 한 훈련생 | 주의 또는 경고 | 2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훈련생 | 제적 | 6.폭 력 | 1 | 교내에서 싸움을 하거나 타인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훈련생 | 경고 | 2 | 집단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훈련생 | 경고 또는 제적 | 3 | 교내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방화한 훈련생 | 보상후 제적 | 4 |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훈련생 | 경고 또는 제적 | 7.퇴폐행위 | 1 | 교내에서 불건전한 오락을 한 훈련생 | 경고 | 2 | 교내에서 불건전한 테이프나 CD등을 소지 ,시청한 훈련생 | 경고 | 3 | 교내에서 도박을 한 훈련생 | 경고 또는 제적 | 4 | 이성을 희롱한 훈련생 | 경고 또는 제적 | 5 | 불건전한 이성관계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훈련생 | 제적 | 6 | 성 문제 등 사회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훈련생 | 제적 | 8.금 품 | 1 | 교내에서 부당한 금품모금 행위를 한 훈련생 | 경고 또는 제적 | 2 |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훈련생 | 제적 | 9.기물파손 및 유기 | 1 | 학교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훈련생 | 경고 및 보상 | 2 | 실습기자재, 실습재료, 교재를 함부로 훼손한 훈련생 | 경고 | 3 | 실습재료나 교재를 개인의 용도로 외부로 반출한 훈련생 | 경고 및 보상 | 주의1회 : -1점 / 주의2회 : -3점 / 주의3회 : -5점 / 경고1회 : -5점 / 경고2회 : -10점, 경고3회 : 제적 |